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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는 이모저모 이야기

에어부산 기내 난동 기내 아기가 운다고 욕설 폭언 침뱉기까지

by 마리타임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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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거 마리타임입니다.

얼마 전 에어부산 기내에서 아기가 운다고 어떤 남성이 욕설과 폭언 그리고 부모에게 침까지 뱉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승객은 어떤 법적 근거로 공항 경찰대에 인계되었고 향후 어떻게 처벌을 받을지, 그리고 이런 기내 난동 시 승무원을 비롯하여 항공사 직원들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여러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이 남성은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도착 공항 경찰대에 인계되어 조사 중이다.


그럼 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했을 때 해당 승객이 받을 수 있는 처벌조항을 한번 살펴보자.

위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단순 기내 난동으로 경찰대에 인계되어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승객에 음주 상태에서 항공기를 탑승했다고 한다. 항공사는 탑승 승객에 대해 위험성을 판단하여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주겠다고 판단한 경우 탑승 거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 음주만으로는 항공기 안전에 대해 위협을 할 수 있다는 잠정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직원 및 승무원에게 보다 확실한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그 판단이 비록 잘못되었을지라도 법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면책 권한 또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기내에서 난동 승객이 다른 승객이나 승무원에게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승무원은 해당 승객을 구금 체포 조치를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장은 사법경찰과의 권한과 책무를, 객실 승무원은 기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사법경찰리의 권한과 업무를 운항 중인 기내에서 할 수 있다.

* 여기서 운항 중이라 함은, 항공보안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실제로 객실 승무원들은 이런 난동 승객을 제압하기 위해서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을 받고 있고, 항공사마다 이런 승무원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관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등의 국가기관에 파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객실에는 난동 승객을 제압하기 위한 테이저건, 포승줄, 수갑 등을 보안 장비함이라는 위치에 비치하고 있으며 보안 장비함의 위치는 일반 승객이 알지 못하는 기내 은밀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기내라는 밀폐된 공간 특성상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같이 탑승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고 나비효과처럼 항공기 안전운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내는 보다 엄격한 잣대로 이런 난동 승객에 대한 법적 조치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특수 공간이다.

미국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던 시절, JetBlue라는 미국의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한 적이 있었다. 보통 항공기 이착륙 시 좌석 등받이를 바로 세우거나 좌석 앞 트레이는 꼭 접으라는 기내방송 및 승무원의 안내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약간 충격이었던 것은, 착륙 전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의 태도였다. 기내방송 후에도 한 승객이 좌석 앞 트레이를 계속 펼쳐놓고 있었는데 그것을 본 객실 승무원이 단호하게 승객에 명령을 했다. 승무원이 승객에게 명령이라니. 국적항공사였다면 상상도 하지 못할 상황이었다. 그 당시에는 승무원이 제정신이 아니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 항공안전과 보안규정을 살펴보니 그 당시 JetBlue의 승무원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거였다.

이렇듯, 기내에서 객실 승무원의 존재 이유는 탑승객들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라 기내 안전 및 보안활동을 위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기형적인 형태와 분위기로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무릎 꿇고 서비스를 하며 기내 안전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항공기내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사고 때문에 요즘 승객들 또한 기내 안전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런 사건사고가 언론에 이슈화될 때마다 그것을 접하는 국민들이 항공기내에서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게 되고, 기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난동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경찰에 입건되어 법적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안전운항을 위한 작은 움직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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